가게 차량돌진사고 밤에 가게 문 닫혀있을 때 차가와서 박고 가는바람에 약 2주
밤에 가게 문 닫혀있을 때 차가와서 박고 가는바람에 약 2주 인테리어하느라 가게를 휴업하게 되었습니다.갑자기 일어난 사고라 예약건이며 인터넷주문이며 다 취소해드리고 급 신경써야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사고 있던 날 부터 스트레스가 상당해 두통약을 매일 먹을 정도인데 이거 병원가서 진료받으면 정신적피해보상으로도 되나요?
1.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