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시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근무 조건은 여러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각 사안별로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휴게시간 미부여 (주말 및 공휴일 근무)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실근무 9.5시간을 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 자유이용 원칙 위반 (평일 근무)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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