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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관의 씨씨티비 확보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를 겪고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를 겪고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 조사관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 왕복 6차선 시내도로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증거 확보 요청: 저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며,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타이어 매장의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통상 1~2주 뒤에 삭제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경찰관의 태도: 담당 경찰관은 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상 확보를 거부했습니다. * "그건 개인적인 민사 문제라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 "도로 흐름 카메라도 있으니 그걸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보겠다." * "타이어 매장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 수사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다." * 피해자의 반박 및 노력: 저는 해당 타이어 매장에서 '경찰의 공문이 없이는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언급한 CCTV는 화질이나 각도 문제로 사고 장면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과: 결국 경찰의 도움 없이 저는 여러 방법을 통해 스스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상대방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증거 확보를 위해 당연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계속해서 저의 요구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했습니다.통화과정중에서 비웃으며 저에게 어떻게 처벌을 할껀데요? 형사처벌 안되는건 알죠? 이런식으로 비꼬기도 하더라구요객관적으로 볼 때, 위 경찰관의 행동은 **'소극행정'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경찰의 업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조른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ㅠㅠ 교통사고를 겪으신 것도 힘든데, 담당 경찰 조사관님과의 마찰로 더욱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재현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경찰 조사관님의 대응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의 역할 및 CCTV 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민사 문제가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형사적 책임(대인 피해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찰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특히 사고 초기 증거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더욱 신속함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사설 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해당 장소의 관계자들도 경찰의 정식 공문이나 수사 협조 요청이 없으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됩니다.

CCTV 영상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하에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관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관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소극성: 교통사고 조사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타이어 매장 CCTV가 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삭제 위험까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영상 확보를 시도해야 할 의무가 경찰에게 있습니다. "민사 문제라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 수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은 중요한 증거 확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전문적인 태도: "도로 흐름 카메라도 있으니 그걸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보겠다"는 말은 증거의 중요성과 신속성을 간과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처벌을 할 건데요? 형사처벌 안 되는 건 알죠?" 와 같이 비꼬는 듯한 언행은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님에게 큰 좌절감과 불쾌감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보 불균형 이용: 경찰관은 법적 절차와 업무 지침에 대해 사용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의 합리적인 요청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은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관의 행동은 '소극행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직무유기'는 법률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정도의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님께서 과도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다행히 님께서 직접 영상을 확보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영상은 사고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이번 일로 상심이 크셨을 텐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사고 처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싶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