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공연성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전파한 것은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친구에게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카톡 내용 등을 발췌하여 공연성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는데.결국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카카오톡을 몰래 훔쳐보고, 친구에게 공연성을 설명하고 고소를 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데,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만나서 이야기해 나는 잘 모르니까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때 필자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를 꾸며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카톡에 남겼는데 고소인 측에서 딱 이 부분을 어떻게 훔쳤는데.캡쳐하여 모해위조증거죄 등으로 고소 한 겁니다. 필자는 가족이 친구에게 했다고 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단지 전파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셀제 친구가 처음 거절하얐습니다. 물론 2일 후 친구와 명예훼손 관련 대화를 톡으로 다시.나눴고 이 때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했는데 이것이 모해위조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소장을 같이 제출한 사람을 모해위조증거사용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건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영장청구신청기록이라는 문서를 본 것입니다.아마도 카톡내용 같은데, 1년도 더 된 카톡 내용이 확보될지도 궁금하고, 이미 내용은 고소인이 훔쳐 제출했는데 왜 위와 같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당사자는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헤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