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실에 반려견을 미용 시키려 갔고 순번을 기다리는중 다른 강아지가 갑자기 쇼파로 올라와 반려견을 물려했습니다 놀라서 손으로 막았고 그 러던 중 손등을 물렷습니다 상대방 견주는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져있었고요.다음날부터 손등이 부어 제가 다니는 미용학원도 일주일 정도 못갔고 너무 억울해서 상대 견주에게 연락 해보니 미용실에 본인 강아지가 입질이 있다 말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처리해야될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