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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익명]

예비군 제 기준으로 05월 03일 생활 끝네고 1년정도 있다가 바로 예비

제 기준으로 05월 03일 생활 끝네고 1년정도 있다가 바로 예비 시작한다고 아는데 그러면서 6년여 기간을 거치면 끝나는데, 여기서 못받으면 벌금과 함께 한번 받았다 치는게 아니라 벌금+기간 차감안됨이죠.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기간늘어나고 맞나요?기간는다는 의미가 군교대 갔다온 사람은 그만큼 군기간 늘어나듯이...

연차는 계속 차감됩니다. 즉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못 받은 훈련은 예비군 편성 연차인 8년차까지, 그 훈련 다 받는 시점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즉 올해 전역시 내년부터 1년차가 되는데

1년차 때 못받고 벌금 납부된 훈련이 있어도 2년차가 되면 1년차가 아닌 2년차가 됩니다. 2년차 때 1년차 훈련 받죠.

6년 훈련 끝나고 7-8년차는 훈련이 없는데(병사 기준)

6년차까지 못받은 훈련이 있으면 7-8년차 때 그 훈련 다 받습니다.

다만 8년차 때까지 못받은 훈련이 있으면 9년차 때 민방위가 되어 '소멸'처리됩니다. 해외 자주 출국된 예비군들 사이에서 저런 경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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