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드립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일년 지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
이번에 호주에서 일년 지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면세 한도에 대해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시드니 면세점에서 술 2병 총 50만원향수 50ml 1개첼시부츠 80만원 1개이렇게 사서 들어올 예정인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1년 전 한국 면세점에서 샀던 선글라스도 신고해야하나요?호주에서 면세점이 아닌 다른 가게에서 산 물건들도 신고해야하나요? (마트에서 산 초콜릿 등)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세 한도는 개인당 600달러이며, 구입하신 물건의 총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술, 향수, 신발 등 모든 물건의 총액을 반드시 합산하여 확인해야 하며,
기존 선글라스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도 600달러 한도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