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한국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며,
초과하면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만 내에서 면세 한도는 2만 대만달러(약 88만 원)로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한 총 구매 금액이 167,490 대만달러(약 760만 원)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약 20%)와 부가세(10%)가 부과
자진 신고 시 가산세(벌금)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세관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